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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4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공장 건물 4 동이 비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공장 내부에 있는 구리 전선을 절취하여 이를 처분한 뒤 생활비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16. 17:00 경 위 공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제 2 공장 건물, 제 3 공장 건물의 출입문을 각각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66,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각자 미리 준비해 간 니퍼로 절단한 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6. 7. 17. 11:20 경 위 공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제 3 공장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구리 전선을 렌치로 잡아당겨 절단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전기 차단기 상자 안의 구리 전선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장 건물에 자물쇠를 설치하러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F,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목격한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 (B 이 피고인을 목격한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해 현장 주변 CCTV 확인에 관하여)( 각 사진 포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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