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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316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B 명의 근저당권 설정 1) C은 2005. 1.경 원고의 소개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 63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대여금채권의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9년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 B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회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한편, C은 D에 63억 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피고 B의 위 대여금채권 회수 활동 도중 원고가 약 11억 원을 D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원고는 2011. 7. 8.경 C, 피고 B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임의로 사용한 약 11억 원 중 3억 원의 채무(위 약 11억 원 중 일부는 원고가 D로부터 받아야 할 소개비 상당의 금원을 C이 D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방법으로 정산하였고, 일부는 원고가 C에게 변제하여 3억 원이 남게 되었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다.

3) 그런데, 피고 B가 근저당권을 자신 앞으로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평택시 E 1,830㎡ 중 원고의 10/50 지분(2017. 5. 1.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과 같이 분할되었는데,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1. 7. 13. 접수 제21932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1. 7. 13. 접수 제12308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각 마쳐 주었다. 나. 피고 B의 근저당권부질권 설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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