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C생)는 2017. 5. 1.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남양주시 D 답 1,173㎡, E 전 800㎡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쳐
6. 21. D 전 911㎡, E 전 273㎡, F 전 454㎡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E 토지 위에는 2016. 12. 1. 건축허가 후 2017. 6. 1. 사용승인을 받은 각 249.6㎡ 면적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2동이 있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원고가 2017.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D, F 토지와 지상 축사를 ‘이 사건 토지 또는 건물’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5. 14.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원고가 2017년 6월경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주차장과 진입로를 만드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적발하였고, 원고에게
5. 17. 사전통지와
6. 7.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1. 시정명령과 함께 아래 표와 같이 이행강제금 230,058,000원의 부과를 예고하였다.
순번 토지 위반행위 면적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부과요율 이행강제금 1 D 형질변경 (주차장, 진입로) 800㎡ 297,800원 0.3 71,472,000원 2 F 증축(화장실) 7㎡ 354,000원 0.5 1,239,000원 3 고증축(창고) 249.6㎡ 394,000원 0.5 49,171,200원 4 고증축(창고) 249.6㎡ 394,000원 0.5 49,171,200원 5 용도변경(창고) 249.6㎡ 394,000원 0.3 29,502,720원 6 용도변경(창고) 249.6㎡ 394,000원 0.3 29,502,720원 합계 230,058,840
라. 피고는 2018. 10. 12.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행강제금 131,716,000원을 부과하였다.
순번 토지 위반행위 면적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부과요율 이행강제금(라) 1 D 형질변경 (주차장, 진입로) 800㎡ 297,800원 0.3 71,472,000원 2 F 증축(화장실) 7㎡ 354,000원 0.5 1,239,000원 3 용도변경(창고) 249.6㎡ 394,000원 0.3 29,502,720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