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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5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04:00 경 서울 영등포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20 세) 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을 들고 그 철제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현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제 아령으로 친구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실제로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고 응급실에 실려 가 머리의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법정형을 작량 감경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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