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9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7: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재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남, 67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내가 칼을 찾다가 칼이 없어 아령을 가지고 왔는데 죽인다,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