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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6.15 2017고단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4 세) 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3:00 경 제천시 D 아파트 308동 9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안방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가위를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0.5kg 아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위 아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의 회답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미성년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훈육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2001. 경 이후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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