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23587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면책 결정이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면책 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이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18956호 사건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하여 2010. 7. 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1399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8.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8. 11. 27. 확정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와 별개로 피고를 상대로 위 면책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