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 E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은 2010. 5. 17.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사거리 앞길에서, 피고인 B 및 G에게 ‘허위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신고를 하고 입원을 하면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금액 중 각각 30만 원 씩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 및 G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보험사에 허위 사고신고를, 피고인 B 및 G은 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A 공소장에는 G이 위 전화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은 2010. 5. 18. 17:33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2010. 5. 17. 20: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사거리에서 H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앞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쳤으니 보험 처리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및 G은 마치 위 투스카니 차량에 탑승해 사고로 다친 것으로 가장하여 그때부터 2010. 5. 20.까지 I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 및 G은 2010. 5. 20.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95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98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3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특수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