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G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H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J 건물 5 층에 있는 여행사인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 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H는 피고인 A의 지인인 M의 처이며, 위 여행사는 2009. 9. 경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 서울보증보험’ 이라 함 )에 보험금 2억 원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당시 위 L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N 소유 부동산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5. 경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그가 L에게 여행사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1억 5,000만 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위 여행사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피고인 G, H가 위 여행사와 여행상품을 계약하여 계약금을 여행사에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여행 계약서를 작성한 후 모 객 미달로 인한 여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특별시 관광협회에 피해 변 상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0. 5. 12. 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H 외 14명이 여행기간 2010. 7. 31.부터 2010. 8. 11.까지 인 러시아 및 북유럽 12일 여행상품을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2,650만원을 K에 지급하였다.
‘ 는 내용의 피고인 H 명의로 된 국외여행 계약서, ’G 외 15명이 여행기간 2010. 7. 19.부터 2010. 7. 30.까지 인 러시아 및 북유럽 12일 여행상품을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5,500만 원을 K에 지급하였다.
‘ 는 내용의 피고인 G 명의로 된 국외여행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다시 2010. 9. 10. 경 같은 장소에서 ’ 여행계약이 모 객부족으로 취소되었으나 K이 2010. 5. 28. 자로 폐업하여 G은 계약금 5,500만 원을, H는 계약금 2,650만 원을 각 환불 받지 못하고 있다.
‘ 는 내용의 피고인 H, 피고인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