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6. 00:2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단계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한 친구 B로부터 “도망가라”는 말을 듣고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위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걸어가던 중 검거되었고, 피해자는 2014. 3. 6. 09:20경 원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혈복강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586,3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6. 00: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