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춤을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 나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나의 고모부이고 나는 F에서 신축하는 건설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월 6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20년 간 건축 일을 하면서 고향인 전 북 익산에 필지 당 6,000만 원 정도하는 땅 4 필지 소유하고 있고 현 시가로 2억 4,000만 원 정도한다.
누님의 남편이 2016. 4. 경 농협 조합장으로 출마하는데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누님이 그 땅을 모두 매수하기로 약속하였으니 내가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를 빌려 주면 그 땅을 팔아서 일시에 변제하겠다.
” 라는 말을 하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생활비 및 금전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 북 익산에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던 터 라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일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1.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6.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서 합계 101,112,62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계좌 거래 내역, 차용증 사본,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삼성카드 사용 내역, 신한 카드 사용 내역, 외환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원 정도에 이름에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