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 회사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익산에 있는 E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대표인데 중고자동차 공매 물품을 중고자동차 캐피탈 할부를 일으켜 구입하고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빌린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되파는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6.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7,7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문자 내역, 카카오 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