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A,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그 지급을...
이유
1. 분쟁의 기초가 되는 사실 피고 A이 피고 B로부터 여수시 C 건물 중 지하 1층을 임차하여 “D(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1. 8. 11. 10:25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같은 건물 1층의 주점 “E”으로 번지며 위 주점의 내부시설과 집기 등이 불에 그슬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주점의 대표 F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2011. 10. 21. F에게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29,390,461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위 노래방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보험증권), 갑 제2호증의 1(사건사고사실확인원), 2(화재증명원), 갑 제3호증(손해사정보고서), 갑 제4호증의 1(현장사진), 갑 제6호증(보험금지급내역서), 갑 제8호증의 28(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주점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피고 A과 그 보험자인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이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예비적으로는 피고 B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책임 또는 위 F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F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3. 판 단
가. 우선, 원고의 피고 A,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