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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노284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D: 벌금 600만 원,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E은 실질적으로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 전부와, 피고인 D은 피해자 AF 주식회사와 자신들이 직접 받은 편취 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불량하고, 이러한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 하여 보험제도의 근간마저 도 위협할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②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으로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

③ 피고인 A의 경우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④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11쪽 15 행의 ‘2015. 2. 20.’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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