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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6852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C: 각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피고인 D: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 사기 범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 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편취 액은 각각 795만 5,600원, 573만 6,200원, 767만 원, 578만 6,000원으로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보험사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은 각 초범이고, 피해자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병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행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병원 측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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