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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1 2018노7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3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제 4, 7, 9 항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판시 제 3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시 제 4, 7, 9 항에 대하여 징역 5개월, 피고인 C: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 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 하여 보험제도의 근간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5. 10. 7. 보이스 피 싱 범행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판시 제 7, 9 항의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C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는 약 5,400만 원, 피고인 A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는 약 3,200만 원으로 그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당 심에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대인 및 대물 배상으로 받은 금원 전부( 합계 2,585,880원 )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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