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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노397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고인들이 공범 A와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합계 3,582,200원, 피고인 H의 경우 3,172,700원, 피고인 I의 경우 2,902,700원, 피고인 J의 경우 3,060,500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I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H, J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원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 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보험 사기 범행 과정에서 공범 A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공동 피고인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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