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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8노2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익을 취득한 보험 계약자들이 피해 보험회사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②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③ 이러한 보험 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 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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