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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합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합 114』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및 마약류 범죄 목적 해열 진통제 양수 피고인 A은 2015. 7. 중순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주변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G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액수 미상의 현금을 건네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4- 메톡시 암페타민, 에 칠론, 4- 플루오로 암페타민, 피엠 엠에이가 함유된 불상량의 알약, 향 정신성의약품인 4- 메톡시 암페타민, 피엠 엠에이가 함유된 불상량의 알약,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교부 받아 매수함과 동시에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불상량의 해열 진통제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 받아 양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1) 피고인 A은 2015. 10.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소재 상호 불상의 관광호텔 방안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H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일본인에게 액수 미상의 현금을 건네주고, 불상량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중구 소재 상호 불상의 관광호텔 방안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H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일본인에게 액수 미상의 현금을 건네주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12. 하순경 서울 구로구 소재 상호 불상의 관광호텔 방안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H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일본인에게 액수 미상의 현금을 건네주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6. 10.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서울 동작구 I 소재 J 역 주변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 불상의 대만인에게 2~3 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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