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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78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경 스마트 폰 채팅용 어 플 리 케이 션 ‘B ’에서 대화명 ‘C’, ‘D’, ‘E’, ‘F’ 등을, 스마트 폰 채팅용 어 플 리 케이 션 ‘G ’에서 대화명 ‘H’ 등을 각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들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 유인책, 피해자금의 은닉 등에 사용될 계좌 모집 책,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수거 책과 전달 책, 피해자금 인출 책 등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범죄조직의 구성원인 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 보이스 피 싱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수거 ㆍ 배달하거나, 그 현금카드를 이용해 인출을 하면, 현금카드 1장 당 8~10 만원, 인출금액의 4%를 일당으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B 대화명 ‘I ’를 사용하며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수거 책 또는 인출 책으로 활동하되 피고인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위 조직원을 모집하여 그 하위 조직원들 로 하여금 퀵 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현금카드 수거 책 또는 현금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들과 범행의 대가를 분배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0. 초경 J에게 ‘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해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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