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포르쉐카이엔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경춘로 279 구리변전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양주시 방향에서 돌다리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 508,3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진단서 첨부, 자동차 수리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