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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2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0: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644 편도 8차로의 도로를 봉은사역 쪽에서 경기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먼저 유턴차로로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행의 D 포르쉐 승용차 뒷 부분을 위 지게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르쉐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행의 F 쏘렌토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쉐 승용차를 수리비 약 94,305,2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견적서), 수사보고(진단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먼저 1차로에서 유턴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피해자 C이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과속으로 유턴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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