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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2366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58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6.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원고는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석면(유해물질) 해체 제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6. 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비계구조물 해제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 5. 2. 설립된 회사이며, 주식회사 피티에스지피에프브이(이하 ‘피티에스지’라 한다)는 ‘B 도시환경정비사업’(사업구역 : 서울 중구 C 일대)의 시행사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피티에스지로부터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뒤, 2016. 9. 26. 이를 원고에게 하도급하면서 그 공사기간을 2016. 9. 26.부터 2017. 3. 30.까지로, 책임시공금액을 1,9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각 정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세부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1. 계약금액은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며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경비(식대 포함) 등을 포함한다.

2. 공사대금은 월 마감 후 1주일 이내에 현금 지급한다.

3. 공사 선급금은 공사금액 중 금 오천만 원(\50,000,000원)을 지급한다.

4. 피고는 공사대금 일체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폐기물 처리비는 직불처리하기로 하고 추후 정산한다.

5. 공사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 시 피고와 합의하여 변경계약을 한 후 시공하며, 첨부한 내역서 물량은 공사 후 정산하여 가감 지급한다.

단, 43-1과 3공구 무허가 건물에 한함. 1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관 업무는 피고가 진행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은 원고와 피고가 협조하여 원만히 처리하기로 한다.

12. 철거작업 시 필요한 용전, 용수, 세륜 시설 설치 및 운영, 잭 서포트 설치 및 해체(구조 검토비 포함)는 피고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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