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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30 2015가합1014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강구조물 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전기, 난방, 위생, 기계 및 도로포장 기타 제 건설공사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나, 다, 라항 기재 각 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이를 진행하였다.

나. B 차량기지 건설공사 중 PSC BOX교(FSM가설) 제작 및 설치 공사 1) 원고는 2012. 5.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B 차량기지 건설공사 중 ‘PSC BOX교(FSM가설)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2. 5. 21.부터 2014. 10. 27.까지, 공사대금은 5,87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1공사 중 ‘C 상부공 공사’는 공사기간을 2014년 1월 말경까지 단축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3년 11월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 되는 등으로 이 사건 제1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정을 지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3. 5.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의 기성률에 따른 공사대금을 5,50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선급금 765,600,000원, 기성 공사대금 3,763,787,134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NH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매출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기성 공사대금 중 3억 원을 원고 대신 NH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 합계 170,014,095원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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