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강구조물 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전기, 난방, 위생, 기계 및 도로포장 기타 제 건설공사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나, 다, 라항 기재 각 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이를 진행하였다.
나. B 차량기지 건설공사 중 PSC BOX교(FSM가설) 제작 및 설치 공사 1) 원고는 2012. 5.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B 차량기지 건설공사 중 ‘PSC BOX교(FSM가설)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2. 5. 21.부터 2014. 10. 27.까지, 공사대금은 5,87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1공사 중 ‘C 상부공 공사’는 공사기간을 2014년 1월 말경까지 단축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3년 11월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 되는 등으로 이 사건 제1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정을 지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3. 5.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의 기성률에 따른 공사대금을 5,50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선급금 765,600,000원, 기성 공사대금 3,763,787,134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NH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매출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기성 공사대금 중 3억 원을 원고 대신 NH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 합계 170,014,095원을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