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물철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 피고는 2013. 10. 1. 피고가 원고에게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367-32 구 양수대교 해체공사 중 상부슬래브 인양, 교각 및 우물통 인양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0.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양수대교 철거공사는 한신공영 주식회사가 성수프론티어 주식회사에게, 성수프론티어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각 하도급을 주었다.
이 사건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3. 계약금액 및 계약물량 2) 계약물량 : (1) 상부슬래브 인양(2) 교각 및 우물통 인양(3) 상세업무내역은 필요시 계약특수조건으로 의한다. 4. 대금의 지급 1) 선급금 : 100,000,000원 2) 기성부분금 : 상호작성한 보할표에 의거 월말 마감, 한신공영 지급기준으로 한다. 9. 공사범위 계약내역의 이행에 필요한 가시설자재의 제작, 현장반입, 하역, 조립, 설치, 해체 및 본 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공사(상세범위는 특수조건에 준한다.
) 이 사건 계약 일반계약조건 제26조(계약범위, 계약특수조건) 첨부 “계약SCOPE(계약특수조건)" 참조 이 사건 계약 계약특수조건 순번 작업내용 피고 원고 1 용전, 용수, 사무실 부지제공 2 인양을 위한 커팅(필요시) 및 천공업무 3 인양을 위한 인양시스템 1식 4 가설재(피고 지급 가설재 외 5 가설재의 제작, 조립, 설치, 해체, 운송 6 기타 소모자재 7 바지선, 중장비 등의 동원 및 운용일체 8 현장사무실 9 현장사무집기,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