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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남 경주시 G에 있는 H공장의 소유자와 위 공장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2008. 5. 20.까지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H공장의 소유자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H공장 철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일자까지 정상적으로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3.경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5.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경남 경주시 G에 있는 H공장 소유주와 위 공장에 대한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2008. 5. 25.까지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위 '제1항‘과 같이 위 D과 하도급약을 체결하였고, H공장 철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8.경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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