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정선군법원 2016.05.12 2016가단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 2016차전20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6. 1. 15.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4.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가 판매한 화장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원고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자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상품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채권이 소멸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