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0890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피고의 소외 A에 대한 1999.7.1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 99카단286호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