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3세)과 연인 관계이자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성불상 ‘F’)과의 관계에 대하여 의심을 받자,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G의 집에 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서구 H, 503호( I)에 있는 G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7. 03:15경 위 G의 집에 도착하자 위 G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다시 위 여종업원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걔를 선택하고 나를 버렸잖아” 등의 잔소리를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집 부엌 싱크대 옆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5cm, 칼날폭 3cm)을 잡은 다음, 위 집 안방에 있던 압박붕대로 칼을 잡은 피고인의 오른손을 묶어 고정시켰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찌를 수 있으면 찔러 봐, 그걸로 뭘 어떡하려고 ”라는 말을 듣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등 및 엉덩이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K,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7, 20, 2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0),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