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합33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0:30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 E(6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치던 중, 갑자기 나가버린 위 D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너가 큰소리를 치고 그래서 D이 나간 것 같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나도 가겠다”며 일어서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불상의 도구로 세게 내리치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보게 되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부엌칼로 수회 내리치고, “살려 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칼을 막는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자신의 범행에 놀라 112에 신고하여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병원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 녹취파일 요약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2), 추송서(압수품 부엌칼에 대한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29), 피의자 A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31)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피해자 E의 상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피의자 A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