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장권은 1물품 1의장의 원칙상 의장출원시 지정된 특정한 물품에 한해서만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장권은 1물품 1의장의 원칙상 의장출원시 지정된 특정한 물품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의자와 탁자는 상호 그 용도와 기능이 달라서 동일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탁자를 지정물품으로 한 의장출원의 범위는 탁자에만 미치고 이와는 별개의 물품인 의자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9조 , 의장법시행령 제3조 , 별표, 동령별표, 의장법시행규칙 제4조 , 동 규칙 별표1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경래
피신청인, 피상고인
서한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건 의장은 의장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에 기재된 물품 가운데 “탁자”를 지정하여 출원된 것이므로 “탁자” 이외의 의자, 찬장, 책장등의 다른 물품에 그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들은 인조목 콩크리트 “의자”를 제조·판매하고 있을 뿐이고 탁자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건 의장과 피신청인들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의자의 형상, 모양, 색채또는 그들의 결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물품이 다르므로 의장은 별개의 것이된다고 판시한 다음 나아가 신청인의 이건 의장등록 물품인 탁자와 피신청인들의 제조·판매하고 있는 의자가 서로 물품명을 달리하지만 그 용도와 기능에 있어 공통점이 있어 동일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할만한 아무런 사유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의장의 동일성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피신청인 들이 신청인의 이건 의장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신청인의 이건 신청을 배척하였다.
2.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들의 결합이므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물품이 다르면 꼭같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들의 결합이더라도 의장은 다른 것이 되고, 물품이 동일하더라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들의 결합이 다르면 당연히 그 의장은 다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의장법 제9조 는 의장등록 출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유별 구분내에서 의장을 표현할 1개의 물품을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1물품 1의장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바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에는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유별 구분을 40류로 구분하고 다시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서는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유별 구분에 속하는 물품명을 열거하고 있으며 의장권은 1물품 1의장의 원칙상 의장출원시 지정된 특정한 물품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의장법시행규칙 별표 1의 물품의 구분에 열거된 것을 특정해서 지정하여 출원한 의장은 그 지정된 물품에 한해서 그의 전용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의자와 탁자는 상호 그 용도와 기능이 달라서 동일한 물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위 별표에서도 이를 별개의 물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니 탁자를 지정물품으로 하고 의장 출원을 한 경우에그 출원범위는 탁자에만 미치는 것이고 이와는 별개의 물품인 의자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고 기록을 정사하면 신청인이 출원한 의장의 물품은 탁자이고 피신청인이 제조한 물품은 탁자와는 용도와 기능이 다른 의자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능히 시인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신청인들은 인조목 콩크리트 “의자”를 제조·판매하고 있을 뿐이고 신청인의 이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인 “탁자”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소명이 없으며 또 신청인의 이건 의장등록물품인 탁자와 피신청인들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의자가 상호 그 용도와 기능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여야 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그 취지는 이건 의장등록된 물품은 “탁자”이고 피신청인들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물품은 “의자”인데 신청인의 전 소명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상호간에그 용도와 기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하등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서 상호 동일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동판시취의는 능히 시인될 수 있으며 거기에 증거판단의 유탈 또는 채증법칙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