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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의장법시행령

[시행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03.17. 타법개정]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 6. 27.][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01. 6. 27.>]
제1조의 2 (의장공보)

①의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공보는 이를 의장심사등록공보 및 의장무심사등록공보와 공개의장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1997. 12. 31.>

②의장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에 있어서는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2001. 6. 27.>

1. 의장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물품의 부분에 관한 의장(이하 “부분의장”이라 한다)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의장인 경우에 한한다)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의장등록에 한한다)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의장의 설명

10.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의장등록에 한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장에 관한 사항

③의장무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에 있어서는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31., 2001. 6. 27.>

1. 의장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부분의장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의장인 경우에 한한다)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의장의 설명

10. 의장의 일련번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장에 관한 사항

④공개의장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의 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1997. 12. 31., 2001. 6. 27.>

1. 의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부분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이라는 취지(부분의장인 경우에 한한다)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6. 기본의장의 표시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8.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9. 창작내용의 요점

10. 의장의 설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장등록출원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전문개정 1996. 6. 3.][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01. 6. 27.>]
제1조의 3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의장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 6. 3.][제1조의2에서 이동  <2001. 6. 27.>]
제2조 (과태료의 부과)

①특허청장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7.>

③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6. 6. 3., 2001. 6. 27.>

[본조신설 1992. 10. 27.][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1992ㆍ10ㆍ27>]
제3조 (준용)

①특허법시행령 제8조의2ㆍ제8조의3ㆍ제9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출원ㆍ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12. 31., 2001. 6. 27.>

②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12. 31.>

[제2조에서 이동 <1992ㆍ10ㆍ27>]
부칙 <대통령령 제13080호, 1990. 8. 28.>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46호, 1992. 10. 27.>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0>생략

<121>의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22> 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60호, 1993. 12. 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011호, 1996. 6. 3.>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77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48호, 2001. 6. 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