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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7 2017고단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호암리 버빌 아파트에서 도장 관주로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는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가 직진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통행 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피해자 E( 여, 38세) 로 하여금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3 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공소장에는 ‘ 경 후’ 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63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3. 21:15 경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지곡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장관 주로 218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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