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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8 2017고단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 충대로 1241, 초월 읍사무소 앞 도로를 곤지 암 읍 쪽에서 경 안동 쪽을 향하여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28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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