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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19 2017고단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9. 18: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를 시내버스 삼거리에서 사과나무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 2 차로 도로로 마침 반대편에는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SM520 승용 차가 도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유턴구역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통행 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차량이 뒤로 밀려나면서 1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프 레지오 그랜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H(63 세) 로 하여금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60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J( 여, 55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18: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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