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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9 2016고단2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76]

1. 사기

가.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 A은 2016. 7. 28. 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중고 마켓인 번개 장터에 닉네임 ‘D ’으로 접속하여 갤 럭 시 S5 휴대전화 판매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번개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신한 은행 F) 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 A은 2015. 10. 20. 경 여수시 G, 3 층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이후 요금을 지급하고 명의 또한 변경해 가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하거나 명의를 변경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대금 및 전화요금 합계 2,100,490원을 지불하지 않고 명의도 변경해 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 A은 2016. 9. 21. 경 여수시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K에게 “ 전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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