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10. 2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서 ‘ 휴대전화 미납자 연체 자 누구나 가능, 폰 테크 전문’ 이라는 휴대전화 매입 광고 글을 보고, 그 글을 게시한 C, D에게 연락하였는데, C, D이 휴대전화 1대 당 현금 45만원을 주고 한 번에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매입해 주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며 요금을 납입할 의사 없이 통신사 등을 기망하여 수 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C, D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3. 2. 20:23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매장 안 H 대리점에서, 피해 자인 H의 대리점 직원 I에게 ‘ 핸드폰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신규 개통을 하려고 한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바로 그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8 단 말기 1대 (J )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3. 12:26 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직 영점에서 피해 자인 KT의 대리점 점 장인 M에게 ‘ 동생이 아버지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 중인데 내 명의로 스마트 폰으로 한 대 더 개통해 주려고 한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바로 그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