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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31 2017가단30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7.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6.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원주시 G아파트 102동 804호 안방에서, 피고의 처인 H[47세(여),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린 후, 2016. 6. 13. 08: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0:00경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 발목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당겨 피해자가 높이 56cm 의 침대 위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중증 뇌좌상, 좌측 전두 측두 두정부 급성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지연성 뇌실질내출혈, 두피좌상, 안면부 좌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그로 인하여 2016. 7. 25. 10:21경 원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급성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고 A은 피해자의 어머니이고, 원고 B, C, D, E는 피해자의 형제자매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원고 A와 형제자매들인 원고 B, C, D, E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위자료 액수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원고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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