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8: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상가 2층 E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F(29세)과 리니지게임 아이템 봉인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복도로 끌고 가자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밀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출혈성 뇌좌상,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는바, 폭행의 정도 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