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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구합50490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3.부터 원주시 B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해자는 부부사이이다.

원고는 2016. 6.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사이 원주시 C아파트 102동 804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화를 내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주위를 강하게 밀치며 수회 때리고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 가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다음날 08:00경 피해자가 만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가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도 안 받는 무책임한 인간을 왜 만났냐 ”고 하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0:00경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자신이 불러도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여겨 피해자의 양 발목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가 높이 56cm 의 침대 위에서 떨어지면서 좌측 머리 부위가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해자에게 중증 뇌좌상, 좌측 전두 측두 두정부 급성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지연성 뇌실질내출혈, 두피좌상, 안면부 좌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결국 2016. 7. 25. 10:21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5.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이하 ‘이 사건 비위’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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