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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54677 판결
원고 지급의 외주비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서0001 (2013.12.18)

제목

원고 지급의 외주비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요지

원고 지급의 외주비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4구합546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OOOOO

피고

1. OO세무서장

2. OO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4.09.19

판결선고

2014.11.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OO세무서장(이하 '피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하 '피고 국세청장'이라 한다)이 2012.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소득자 이OO 소득금액 상여 0,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 사업연도 소득자 이OO 소득금액 상여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인테리어설계 및 시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1998. 12. 21.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따른 공동주택의 설계업무를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 국세청장은 2012. 6. 26.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접대비 초과지출, 근로제공 없는 급여지급, 상여금 초과지출, 대여금 미회수, 원천징수세액 대납 등을 적발하였다.

○ 주식회사 OO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OO사무소'라 한다)로부터 외주설계비 명목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000만 원 및 AAAAA 외 9개 회사(이하 'AAAAA등'이라 한다)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000,000,000원은 도시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함. 따라서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 원고의 대표이사 이OO의 개인부채를 원고가 대신 상환한 금액 5억 원 및 이00이 회수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장부상 원고의 단기대여금 000,000,000원(2010 사업연도 0억 0,000만 원, 2011 사업연도 000,000,000원)은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한 가공자산에 해당함. 따라서 각 익금에 산입하여 이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의 유보로 처리함.

다.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5조, 구 부가가치세법(2011.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등을 적용하여 2012. 9. 20.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또한, 피고 국세청장은 2012. 9. 24.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등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를 이OO으로 하는 2010 사업연도 상여처분액 0,000,000,000원 및 2011 사업연도 상여처분액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 세무서장의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10년 3월 OO사무소에게 지급한 외주비 6,000만 원은 OO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OO재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당시까지 OO사무소가 수행한 설계용역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다. 원고가 AAAAA 등에게 지급한 외주비 합계 000,000,000원 역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조사비 및 총회개최비용 등을 대신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위 외주비는 모두 원고가 도시정비사업의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OO이 김OO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5억 원과 개인적으로 회수하여 반납하지 아니한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 000,000,000원은 비록 장부상 정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OO에 대하여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이OO은 원고를 퇴사하지 않은 채 여전히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금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금원 전부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이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어야 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접대비의 판단기준

법인세법 제25조는 제1항에서 접대비를 일정한 한도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접대비의 의미에 관하여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명목에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2) OO사무소에 지급한 외주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년 3월 OOOOOOOO구역에 관한 외주설계비 명목으로 OO사무소에 0,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위 금원은 실제로는 OO사무소가 2008년 7월부터 수행하고 있던 00OO000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중단하고 이를 원고가 대신 수행하게 되면서 지급한 금원인 사실, 이에 관하여 OO사무소는 2010. 3. 22. 0000000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당시까지 건축설계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기존에 진행된 업무와 용역비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0000000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OO사무소를 대신하여 건축설계 용역업무를 수주할 목적에서 사업에 관련된 특정인에게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이 OO재건축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OO사무소가 당시까지 수행한 설계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비가 아니라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정상적인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원고와 OO사무소 및 OO재건축추진위원회 사이의 거래경위와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사무소가 실제로 설계용역을 일부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AAAAA 등에게 지급한 외주비

살피건대, 원고는 주로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거나 규모가 크지 않은 도시정비사업의 설계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지출해야 할 시장조사비 및 총회 개최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AAAAA 등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경위로 조합원동의서 징구비용이나 총회개최비용 등 명목으로 2010 및 2011 사업연도에 걸쳐 합계 738,336,356원을 지급한 사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정비사업조합을 대신하여 지급한 위 금원을 대여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경비로 인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호증, 을 제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738,336,356원은 원고가 설계용역 사업의 원활한 수주와 추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정비사업조합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까지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원고의 판매관리비용 등으로 보아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일정한 한도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국세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2008. 11. 13. 선고 2007두23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이OO은 김OO에 대하여 5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던 중 2010. 9. 3. 원고의 자금을 유용하여 이를 변제하였고, 위 변제금은 원고의 회계장부상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사실, 원고는 정00 등에 대하여 합계 298,403,440원(정00 0,000만 원, 송00 000,000,000원, 이BB 0,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OO은 이를 개인계좌로 회수한 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OO은 본래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자금 합계 000,000,000원을 유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OO이 여전히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도 이00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및 원고의 회계장부상 이OO에 대한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이 이OO의 유용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회수할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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