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지방법원-2016-구합-394 (2017.04.13)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쟁점모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관련법령
사건
2017누36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1.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귀속연도: 20**년, 소득자: ◌◌◌, 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000,000,000원)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골재채취 운반 및 임대업,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는 원고의 이사(2007. 7. 18. 취임)로서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관광단지 해수욕장 조성공사 시행과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
1) 원고는 □□관광단지 조성공사 중 해수욕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김△△(상호: ◎◎종합개발, 이하 '◎◎종합개발'이라 한다)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수급받아 시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모래의 공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2장을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유한회사 ○○SND(이하 '○○SND'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모래 00,000㎥를 공급가액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3장(20**. **. **. 공급가액 000,000,000원, 20**. **. **. 공급가액 000,000,000원, 20**. **. **. 공급가액 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를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세무서는 원고가 ○○SND와 모래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20**. *. *.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부가가치세 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의 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하여 부분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였다.
2)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 *. *. 소득금액 변동통지(귀속연도: 20**년, 소득자: ◌◌◌, 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000,000,000원)를 하였고, 20**. *. *. 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의 심사청구 등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 **.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 *. *.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 **. *.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 **. **.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6 내지 20호증, 을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으로부터 모래 00,000㎥를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 김○○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김○○은 ○○개발 주식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모래를 공급하도록 하였고, ○○개발 주식회사는 ○○마린 주식회사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아 원고에게 모래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김○○은 세금계산서를 ○○SND 명의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뿐으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해양개발 주식회사(이하 '○○○해양개발'이라 한다)에 합계 00,000,000원을 송금하고, 0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SND에 합계 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 *. **. ○○○해양개발에 송금한 00,000,000원에 관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2008. 1. 25. 선급금 30,00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피고는 2014. 5. 13. ○○마린 주식회사에 20**. *. *.부터 20**. **. **.까지 사이에 ○○개발 주식회사에 모래 00,000㎥ 등 가액 00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 요청을 하였는데, ○○마린 주식회사는 20**. *. **. 피고에게 위와 같은 거래사실이 없고 20**. **. **.과 20**. **. **. ○○항에 입항하여 양하한 모래는 유한회사 △△△종합상사에 납품되었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마린 주식회사는 20**년 제2기(20**. *. *.부터 20**. **. **.까지)에 유한회사 △△△종합상사에 공급가액 00,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8년 제2기에 ○○개발 주식회사와의 매출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라)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된 □□관광단지 조성공사의 발주자인 △△△△공사는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준공내역서상 골재투입량에 관하여 해사(중사) 투입량이 000,000㎥라고 확인하여 통보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종합개발은20**. *. *.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골재(해사모래)의 준공 당시 검수량이 00,000㎥라고 확인하여 통보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종합건설은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사급자재(모래)가 00,000㎥라고 확인하여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 *. **. △△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가 ○○SN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50,000,000원 상당의 모래를 ○○SND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0,000,000원을 선고받았고(△△지방법원 20**노000), 원고는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 **.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도00000, 이하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바)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검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물거래가 존재하나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이른바 '위장거래')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 2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발행되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김○○으로부터 모래 00,000㎥를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 김○○의 지시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해양개발에 000,000,000원을, 금암SND에 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김○○에게 현금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 *. **.부터 20**. *. **.까지 ○○○해양개발에 합계 000,000,000원을, 20**. **. *.부터 20**. *. **.까지 ○○SND에 합계 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위와 같이 ○○○해양개발이나 ○○SND에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SND에 지급한 00,000,000원 중 0,000,000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일자(20**. **. **., 20**. **. **., 20**. **. **.)가 지난 20**. 1.에 지급되었으며, 원고는 20**. *. **. ○○○해양개발에 송금한 00,000,000원에 관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20**. *. **. 선급금 00,00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위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갑 제9호증의 11, 12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김○○에게 현금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김○○에게 현금으로 000,000,000원을 모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고는 그에 대하여 영수증 등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에게 모래를 공급하였다는 주식회사 ○○개발은 ○○마린 주식회사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린 주식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기간인 20**년 제2기(20**. *. *.부터 20**. **. **.까지)에 ○○개발 주식회사에 모래 00,000㎥ 등 가액 00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마린 주식회사의 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도 이에 부합한다.
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는 존재하나 공급하는 자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 11, 21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1)에서 처벌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이른바 '가공거래')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른바 '위장거래')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검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른바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의 규정으로 현행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
②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된 □□관광단지 조성공사의 발주자나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들이 확인하여 원고에게 통보한 내용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래의 준공물량 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준공내역서상 모래의 투입량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투입한 모래의 양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투입한 모래의 양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김○○으로부터 모래 00,000㎥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발주자가 확인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래의 준공물량 000,000㎥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들이 확인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래의 준공물량 합계 000,000㎥(= ◎◎종합개발 00,000㎥ + ▱▱종합건설 00,000㎥)와도 차이가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그에 관한 계약서 2장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모래에 관한 계약서가 ○○○해양개발과 ○○SND 명의로 각각 작성되어 계약서 2장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