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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2 2017고단7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안산시 상록 구 B,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4. 22. 09:00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청에 출근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경기지방 병무 청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 표 등 초본, 행방불명관리 중 소재 확인 자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집에 불응한 뒤 장기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 받은 후 다시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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