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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6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였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 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 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147동 101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D를 통하여 2013. 1. 21.까지 제 55 보병 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및 대상자 명부, 우편물 종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율의 사채를 변제하고 입영하고자 소집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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