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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34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7.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6. 18.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11. 18.까지 대구 북구 학 정동에 있는 육군 제 50 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교육 소집 및 소집 통지, 입영 통지서 수령증 사본,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2013. 6. 4. 법률 제 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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