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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3 2014가단3338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에 대한 2002. 10. 2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1,9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2하단723, 2012하면72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6. 18. 파산선고를 받고, 2013. 2. 14.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상환독촉 및 채무조정제도 안내문을 송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과실로 피고를 위 파산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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