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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나9425
면책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1. 22.자 대여금 약정에 기한 대여금 채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 22.경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0. 1.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내지 채무’). 나.

원고는 2012. 8. 30.경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6560, 2012하면656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2. 9. 파산선고를, 2014. 5. 21. 면책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파산선고 내지 면책결정’), 2014. 6. 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그 확정 전에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역시 일응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면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본문 . 한편,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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