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1. 22.자 대여금 약정에 기한 대여금 채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 22.경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0. 1.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내지 채무’). 나.
원고는 2012. 8. 30.경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6560, 2012하면656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2. 9. 파산선고를, 2014. 5. 21. 면책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파산선고 내지 면책결정’), 2014. 6. 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그 확정 전에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역시 일응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면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본문 . 한편,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