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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06 2019가단5209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10. 18.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8. 7. 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청구금액을 173,052,534원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이를 등기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8. 8.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현황조사보고서의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는 “점유관계 미상”, “기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입주자는 없고 관리만 하고 있다는 관리자 F의 진술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18. 7. 30.자 감정평가서에는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으로 “현장조사시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은 공실 상태로 임대관계는 미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G 주식회사를 통해 2018.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9. 21.경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12. 14. 신고금액을 2억 2,500만 원으로 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제3호증의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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