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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9 2019누12134
거부처분 취소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농ㆍ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2. 5. 피고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외국인구직자 명부 중 적격자추천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6.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사유 외국인고용법의 적용범위는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이 때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사업이 수행되는 단위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를 말하며,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업종, 인사ㆍ노무ㆍ회계 관리 등이 구분되어 관리된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음). 또한 하나의 사업장을 가족 등의 명의로 분할하여 각각 따로 발급받은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귀사에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및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귀사는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가족경영 법인들(B영농조합법인, C영농조합법인, D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귀사의 최초 채용공고(워크넷 구인) 담당자가 B영농조합법인 소속 직원이고, C영농조합법인 소속 이사가 근무상황 등 복무관련업무의 중간결재를 하고 있는 등 인사관리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송당사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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