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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7 2018가단12895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5. 31.자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C 건립공사’ 중 ‘배연창 개폐기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4. 6. 1.부터 2014. 10. 31.까지, 공사대금 184,625,000원에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배연장 개폐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3. D도서관 공사는, 귀사의 대표가 2015. 7. 15. 모든 채권은 전액 상환됨과 동시에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4. C 스틸커튼월 공사 중 배연창에 관련된 부분은 귀사와 당사 간에 체결한 계약서도 없을뿐더러, 귀사에서 원청업체인 E와 ‘spec’ 작업을 통하여 배연창 설치업체로 사전에 내정된 후, E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귀사와 계약할 것을 권유했고, 귀사와 실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사에서는 귀사에 직불동의서도 작성하여 기성금을 수령하도록 협조하였습니다.

5. 현재 당사에서는 C 스틸커튼월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인 E의 부당행위와 관련된 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 2심에 계류중입니다.

6. 당사에서는 공사완료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모든 협력업체들을 대표하여, 본 소송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힘들게 진행하고 있으며, A(주) 대표께서도 최종 판결까지는 공사비 청구나 정산을 유보키로 확약했었습니다.

나. 원고는 2017. 5. 15.경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과 D도서관 스틸커튼월 공사 중 배연, 전동창 공사대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피고는 2017. 5. 17.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E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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